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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의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
(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출처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3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6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