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 " (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6.30, 2005.4.22, 2005.7.8, 2010.12.30>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2.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4.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5.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6.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7.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출처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3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