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출처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