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출처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