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예창작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출처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