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교습소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출처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4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5조의2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