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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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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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