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습자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출처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