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교습비등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출처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5조 (교습비등)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