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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32조의3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41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제48조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제48조의2 (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제56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제56조의2 (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제58조 (전기통신번호이동성)
제61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제62조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63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제6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7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69조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제79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제8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