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기통신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32조의3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