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2조의3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제56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제56조의2 (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