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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