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보편적 역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출처 :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