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기통신번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전기통신서비스, 지역 또는 이용자 등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말한다.
출처 :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8조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제48조의2 (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제58조 (전기통신번호이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