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출처 :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2조의4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32조의15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32조의16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