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출처 :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2조의16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