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리점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