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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 통일교육 지원법 [법률 제21502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6조의3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