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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에서의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
(이)란,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를 말한다.
출처 :
-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10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