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에서의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 " (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출처 :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7조 (납세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