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의 "지배주주등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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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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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