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에서의 "소액주주등 " (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출처 :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