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서의 "장기할부조건 " (이)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출처 :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