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7에서의 "목장용지 " (이)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출처 :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92조의7 (목장용지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