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에서의 "자산총액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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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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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122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