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에서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 " (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법 제96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3.31, 2014.2.21>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합계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출처 :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