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2는 제3조로 이동 <2016.2.5>]
출처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