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2016.2.5, 2020.2.11>
[제목개정 2016.2.5]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3조의4로 이동 <2016.2.5>]
출처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