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의 "재산 종류별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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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1998.12.31>
[제목개정 2010.2.18]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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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