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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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1.12.28, 2022.12.27>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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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