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의 "소액주주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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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
[제목개정 2003.12.30]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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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