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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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
│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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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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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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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
│ 전환가액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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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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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