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에서의 "적정 이자율 " (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2016.2.5, 2025.12.30>
출처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