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3에서의 "특수관계법인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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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8.2.13, 2023.2.28>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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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