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3에서의 "지배주주의 친족 " (이)란,
-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2024.2.29>
- 출처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