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5.7>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의 경우: 제2항 각 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이 영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1. 삭제 <2020.2.11>
2. 삭제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