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5에서의 "현저히 높은 대가 " (이)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025.5.7>
[제34조의4에서 이동 <2020.2.11>]
출처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