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에서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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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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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