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의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8.2.22, 2021.2.17>
1.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 법 제48조제1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3.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제목개정 2010.2.18]
출처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