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서의 "문화유산등 (문화유산등이라 한다))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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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것(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1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
2.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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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