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 (이)란,
해당 공익법인등의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7.2.7>
출처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80조 (가산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