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의 "자산총액 " (이)란,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7.2.7, 2022.2.15>
출처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80조 (가산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