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 (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이행기간을 말한다.
출처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5호, 2026. 9. 30, 타법개정]
제43조의2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