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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
(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이행기간을 말한다.
출처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5호, 2026. 9. 30, 타법개정]
제43조의2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