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이)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1.12, 2008.2.29, 2008.6.25,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8, 2018.12.31, 2020.6.9, 2022.1.4>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출처 :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701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10조 (가족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