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서의 "특산물 " (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7.20, 2021.2.19>
출처 :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