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에서의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이)란,
-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 출처 :
-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