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에서의 "정액법 " (이)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출처 :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