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에서의 "생산량비례법 "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출처 :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