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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에서의
"원가법 "
(이)란,
제91조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