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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에서의
"저가법 "
(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